술값 200만원에 불만… 흉기 들고 거리 어슬렁거린 50대 실형
김석모 기자 2025. 10. 4. 11:26

술값을 과다하게 냈다는 불만에 흉기를 들고 주점 주변을 돌아다녀 행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9일 새벽 흉기를 들고 강원 춘천시 한 주점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밤 주점에서 술값으로 약 200만원을 결제하고 귀가한 후 이튿날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하지만 주점의 문이 닫혀 있자 A씨는 흉기를 든 채 주변 도로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적용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과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현행법상 공백을 막고자 신설된 법률로, 올해 4월 시행됐다.
김 부장 판사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과 이번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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