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3차 조사 취소…오후 법원서 체포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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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한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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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열고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한다. 휴일인 이날 심사는 당직 법관이 맡으며,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영장을 집행했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다면 체포영장을 검사가 청구할리도, 판사가 발부할 리도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수사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등기, 전화, 팩스로 출석을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으며 영장 신청 과정에 누락 서류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SNS를 통해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이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 심문 과정에서 법원이 수사기록을 접수·반환하는 시간은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풀려나지만,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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