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 재산 몰아준 90대…대법 "이혼 사유"

차재연 2025. 10. 4.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60년간 함께 취득해 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PG) /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60년간 함께 취득해 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농사와 A씨의 종업원 일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 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주고, 같은 해 감정가액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부부의 한쪽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차재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chajy1013@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