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 한달 간 이어진 ‘극한 대치’…왜?
이재명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개막한지 한달이 지났다. 개회일인 지난달 1일 펼쳐진 ‘한복’과 ‘상복’의 진풍경은 상징적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홍보를 위해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잔치 분위기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상복을 입고 “의회민주주의의 사망”을 외쳤다.

민주당은 지난달 11일 본회의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는 60명에서 70명으로,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순직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다. 수사 기간은 특검이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엄밀히 말하면 양당이 특검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당초 여야는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수용해 3대 특검 수사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수사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할 방침이었다.

‘합의 파기’의 후폭풍은 거셌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금감위 설치 관련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같은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감위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합의 파기에 반발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겠다고 예고하자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 내용은 정부조직법에서 제외한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게 했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청을 신설해 각각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담당하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게 했다. 기재부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이관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했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했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고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했다.
◆방미통위·국회법·증감법…‘필버→통과’ 반복

28일에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9월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없지는 않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 제정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2건은 지난달 25일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는 69개 비쟁점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의 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10월에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총 70일이 소요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지금처럼 반대한다면 법안 처리는 11월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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