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오후 심사…석방 여부 늦어도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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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등기·전화·팩스로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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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석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체포가 적법했는지, 계속 구금이 필요한지를 심사하며 이날은 휴일인 만큼 당직 판사가 맡아 24시간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다. 그는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가 집행됐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봤다면 체포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될 리 없다”며 “경찰이 사유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과장된 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등기·전화·팩스로 통지했기 때문에 소환일에 임박한 고지가 아니었고 서류 누락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3차 조사를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SNS에서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인근에서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 전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쯤이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돼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가 반환되는 시점까지는 체포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늦은 오후 서류를 제출했으며, 이 때문에 심사 종료 뒤에도 약 20시간 안팎 체포 시한이 남게 된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그는 즉시 석방된다. 반대로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본인 SNS에서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2인 체제라 정상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살리기 위한 호소였을 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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