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30대, 변경된 주소 신고 안했다가 징역 4월

이원근 기자 2025. 10. 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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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 제출하지 않은 혐의
▲ 수원법원종합청사 모습./인천일보DB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이사한 뒤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됐다. A씨는 2022년 10월 수원에서 이사했지만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산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해야 함에도 2022년 정당한 사유없이 사진 촬영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원근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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