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고소득층,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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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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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집중도 두드러졌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한 반면,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각종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폭넓게 적용된 결과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55%), 벨기에·이스라엘(50%), 네덜란드(49.5%), 포르투갈(48%)에 이어 여섯째로 높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6.6%로 OECD 평균(8.2%)보다 1.6%포인트 낮고,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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