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이진숙 체포적부심사...적법성 여부 판단
[앵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체포적부심사를 받습니다.
법원이 체포의 적법성 등을 판단하는 건데,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기자]
네, 서울 영등포경찰서입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오늘 열린다고요?
[기자]
네, 앞서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어제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 체포가 정당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건데,
이 위원장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체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임무영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 (어제) : 도주의 염려도 전혀 없고, 유튜브 발언, 페이스북 게시글, 그다음에 국회의 발언이 전부 다 녹화되거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측에 출석 요구서를 6차례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적법하게 체포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측과 출석 협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법원 심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 전 위원장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대치동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는데요.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로 압송된 뒤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쯤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에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말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선을 앞둔 올해 SNS 등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나경환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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