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외수당 '3중 수령'에 귀국한 가족 수당도 챙겨…공공기관 백태

2025. 10.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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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공공기관들이 해외 파견직원들의 수당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당을 이중, 삼중 지급하거나, 함께 출국한 가족들이 중간에 귀국했는데도 관련 수당을 계속 챙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양소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2021년 아랍에미리트로 파견 나간 한수원 직원 A씨.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본급 외에 총 1억9천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해외근무수당에 더해 현장 가산 수당과 원전 가산 수당, 현지 수당까지 3개의 추가 수당이 겹겹이 A씨에게 적용된 겁니다.

이런 명목으로 규정상 받을 수 있는 해외근무수당의 최대 130%까지 추가 지급됐는데, 실태조사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지침에 위반되는 수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업이 각종 수당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 등 전력그룹사 총 4개 기관이 2021년부터 3년 반동안 UAE 원전 현장에 파견된 1,600여 명에 이런 방법으로 1,076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전은 추가 수당을 환수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측은 "해외 현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전하고, 고난도의 해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은 필수적"이라며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동반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공기관 직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등 5개 기관에서 13명이 가족의 귀국 사실을 숨겨 총 4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타냈다가 뒤늦게 반납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공공기관 해외 파견 수당 보고 체계와 감사시스템을 정비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위는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과 관련, 해당 기관의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추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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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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