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권칠승 “배임죄 폐지, 형사책임 면책 아냐…대체 입법으로 구체화”
문재인 정부서 중기부 장관 지낸 3선 의원
“중기, 투자하려다 ‘실패시 배임’에 주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주형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mk/20251004090303861qnrz.jpg)
권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별도 입법으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되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TF의 목표”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나친 형벌주의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피해 구제에 힘을 싣는 쪽으로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취지다.
문재인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3선 권 의원은 여당 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배임죄 폐지 등 비합리적인 경제형벌을 개선하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권 의원은 배임죄를 두고 “도깨비 방망이”라고 불렀다. ‘임무 위배 행위’라는 범죄 구성 요건이 워낙 포괄적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기업 입장에선 기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혐의를 얼마든지 둘 수 있는 모호한 규정이라 표적 수사 등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투자하기 전에 로펌에 자문 구해보면 꼭 마지막에 ‘사업이 잘 안됐을 때 배임의 우려가 있다’고 걸쳐서 결국 투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더라”며 “어떤 게 경영 판단인지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매일경제신문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터뷰를 ㅏ고 있다. [한주형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mk/20251004090305148hslp.jpg)
돈 떼먹고 나가는 사람 봐주기 아냐
대체 입법으로 범죄 막고 민생 도울 것
권 의원은 “대체 입법 과정에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별도의 처벌 조항을 대체 입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대체 입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재계가 요청해온 ‘경영 판단의 원칙’ 명시화할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권 의원은 “배임죄 관련 판례 3300건을 분석해보니 경영 판단의 원칙은 판례에 의해 상당 수준 정립돼 있어 조문화하는 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크게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 책임 강화를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현재 증권 분야만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넓히고 이때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증거개시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민사 관련 실체법, 절차법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보통 사람들을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불합리한 법규정들을 합리화하는 작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 포장 표시사항이 훼손돼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로 유통, 판매하는 경우 최대 징역 2년에 처한다.
권 의원은 “이런 법은 말이 안되지 않나. 이런 걸 찾아 정리하고 과태료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라며 “TF는 중소소상공인 업계, 벤처스타트업, 금융투자업계 등과 소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앞서 6000여개의 경제 형벌을 전수 조사해 이 중 약 30%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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