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찰 위상이 이렇습니다’…“나 권투배웠다. 한판뜨자” 경찰에 주먹 휘두른 男 ‘집행유예’

임대환 기자 2025. 10. 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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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의 위상도 땅바닥에 떨어졌다.

가벼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이 입법 등을 통해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택시비 지불 문제로 출동한 경찰에게 "한판 뜨자"며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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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발길질하는 취객.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요즘 경찰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찰의 위상도 땅바닥에 떨어졌다. 가벼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권이 입법 등을 통해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황현찬 판사는 택시비 지불 문제로 출동한 경찰에게 “한판 뜨자”며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0시 59분쯤 택시를 탄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지구대로 이송됐다. 경찰이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A씨는 갑자기 “나 권투 배웠다” “한판 뜨자”며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둘렀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공무집행 방해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유형력의 행사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치인들이 제대로 입법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니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강력한 법과 집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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