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갈래? 얼마 줄까?"…술 취해 여경에 욕설·도발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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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려 경찰 행정력 낭비를 유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폭행과 욕설로 32분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 도발 등을 지속했다"며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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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시간30분간 범행 지속"
술에 취해 경찰관을 상대로 1시간 넘게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려 경찰 행정력 낭비를 유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심야 시간대 경남 창원시의 한 편의점 앞 거리에서 경찰관 2명의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심야 시간대 ‘취객이 너무 심하다.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계속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씨가 택시 기사를 먼저 귀가시키자 격분, 휴대 전화로 B 씨 등을 촬영하면서 욕설을 했고, B 씨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가슴 부분을 밀쳐 폭행했다.
또 그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여경 C 씨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우리 집 갈래”, “너 이름이 뭐야”, “내 얼마 줄까”, “거지같이 못생긴” 등의 발언과 함께 욕설을 이어갔다. 그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욕설로 32분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1시간 넘게 욕설, 도발 등을 지속했다”며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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