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압송 너무한다…4일 오후3시 체포적부심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갑)는 3일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한데 대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자신의 SNS에 밝혔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직격한 유 의원은 "수사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게 하는 것이지 거칠고 우악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혐의가 중하지도 않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도 없는데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수사기관이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 끝이 안좋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흥분을 가라 앉힌 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유성룡의 14대손으로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체포영장으로 체포했기애 48시간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조사한 후 신병을 풀어주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협의해서 조사날짜를 다시 정해서 조사를 했으면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나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고 직격한 유 의원은 "수사는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게 하는 것이지 거칠고 우악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혐의가 중하지도 않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도 없는데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수사기관이 감정적으로 수사를 하면 그 끝이 안좋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고 흥분을 가라 앉힌 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헌 칼 함부로 휘두르면 그 칼날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제 목을 자르게 된다"는 유 의원은 "그땐 후회해도 늦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소환에 6차례 불응했다"고 했지만,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부당한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상관 없이 구속영장 신청·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이진숙 전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10월 보수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등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발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대선·보궐선거를 앞둔 올해 3월∼4월 페이스북과 국회 발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 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취재진에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 잘못됐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받는 성역이라는 것"이라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최미화 기자 cklala@idaegu.com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