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찰, 이번 가을만 무사히 넘기자며 표정 관리 중” [김은지의 뉴스IN]

나경희 기자 2025. 10. 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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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요일 오후 5시, 〈시사IN〉 유튜브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IN’이 찾아갑니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해당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0월3일 방송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변영주 감독, 서지현 전 검사

서지현 “디지털 성범죄 TF가 제안한 60여 개 조문 중 법제화된 건 단 하나도 없어”

변영주 “드라마 〈사마귀〉는 내란 막아준 시민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어”

서지현 “계엄 선포하는 尹 얼굴 불그스름한 걸 보고 계엄 성공 못하겠다고 생각”

서지현 “보완수사권 주면 언제든지 도로 검찰 부활할 수 있어”

서지현 “특검 검사들, 정권 바뀌면 특검 경력이 오점될까봐 검찰에 어필하는 중”

■ 진행자 / 두 분이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공통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일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변영주 / 서지현 검사를 처음 만난 자리가 김복동 할머니 빈소였어요. 2021년에 서지현 검사가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책임자가 됐는데 저하고 가수 핫펠트씨 등 몇 명도 함께 참여했거든요. 저는 사실 응원을 하러 간 거죠. 그때 서지현 검사를 주축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수사의 정석 같은 문건을 만들면서 TF가 끝났는데, 그게 지금도 많이 활용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검사나 변호사 같은 관계자만이 아니라 ‘추적단 불꽃’이라든가 ‘리셋’ 같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와 싸웠던 시민들이 함께 해서 되게 멋있었어요.

■ 서지현 / 변영주 감독이 전문위원회 위원장님이셨는데, 제가 연락을 드렸던 이유가 사람들이 n번방 같은 사건이 터져야만 디지털 성범죄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범죄는 그때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정말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디지털 성범죄, 일반 성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고민하다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 많으시고 셀럽이시기도 한 변영주 감독이 위원장을 해 주시면 힘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정부에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면 1년에 법률 1~2개 정도 만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 해체돼서 한 8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 60여 개 조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도 법제화가 안 됐어요. 대통령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저는 5일 만에 쫓겨났고요.

■ 변영주 / 그때 되게 웃겼어요. 서지현 검사가 쫓겨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도 ‘계속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나보고 빨리 자의로 그만두라는 거죠. ‘서지현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하니까 ‘알겠다’ 하고 끝이었어요.

■ 진행자 / 디지털 성범죄는 정권을 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 변영주 / 그 문건을 지금 법무부 장관께서 좀 유념해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 서지현 / 저희가 만든 모든 내용을 법무부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당시 백악관에 디지털 범죄 관련 TF가 만들어져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으니 참고하라’고 영문판까지 만들어서 보내주기까지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나 여성 단체들이 거의 바이블로 쓰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 진행자 / 변영주 감독이 찍은 SBS 8부작 드라마 〈사마귀〉가 종영됐는데, 소감도 궁금합니다.

■ 변영주 / 드라마를 딱 내란 시기에 촬영했어요. 2024년 12월3일도 촬영을 했고 12월4일도 촬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란을 막아내지 못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을, 완성되지 못했을 작품입니다. 제일 고민했던 게 보통 드라마는 방영되는 시점 직전으로 시제를 설정해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공개되는 드라마라면 2025년 8월쯤 끝나는 얘기로 만들어요. 그러면 드라마에 2024년 12월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상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조감독이랑 계속 ‘내란이 터졌는데 살인 사건 소식이 과연 뉴스의 몇 번째 꼭지일까’ ‘내란을 지우고 가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마귀〉는 시제를 미래로 했어요. 2025년 12월에 시작해서 2026년에 끝나는 이야기로요. 조감독이 ‘1년 미뤄도 될까요?’ 했는데 ‘아이, 기다려, 태평성대가 올 거야, 미래로 가자’ 해서 미래로 간 거죠.

2024년 12월3일 계엄이 선포된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 계엄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IN 조남진

■ 진행자 / 서지현 검사는 계엄 날 어떻게 뉴스를 보셨어요?

■ 서지현 / 저는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 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이 선을 넘는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진짜라고, 뉴스를 빨리 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틀었더니 정말 계엄령이 선포됐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 공포와 두 가지 고민이 들었어요. 먼저 첫 번째 공포는 제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5∙18 때 광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기억들이 확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포는 검찰 정권에서 일으킨 계엄이다 보니까 제가 검찰에서 겪었던 고통, 검찰의 잔인함 이런 게 순간 다 떠오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심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고민을 했던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 지금 여의도 가야 되나’ 두 번째는 ‘나 혹시 잡혀가나’. 저는 또 검찰의 적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검찰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연락을 했어요. ‘언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여의도를 가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코트까지 입고 앉아서 뉴스를 보면서 계속 물어봤어요. ‘언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국회에 들어갔대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굳이 나까지 갈 필요는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나 잡혀가나’ 하는 두 번째 고민은 그대로잖아요. 화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는데 제가 윤 전 대통령하고 여주지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잘 알죠. 예전에 일본 어느 언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탄주 10잔을 마신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오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 한 20잔부터 시작했어요. 얼굴이 잘 붉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화면에 계엄 선포 장면을 보니까 얼굴이 불그스름 하더라고요. ‘어, 저 정도면 꽤 많이 마셨는데? 나까지 잡아가진 못하겠다, 계엄 성공 못하겠다’ 안심했죠. 그래도 계속 잠을 못 자고 새벽까지 방송은 지켜봤죠.

■ 진행자 / 그런데 내란 특검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이 들거든요. 특히 오늘(10월3일) 나온 보도를 보면, 김건희 특검의 항명(9월30일)에 이어서 내란 특검은 심지어 재판에 들어가는데 상복을 입고 나왔다(10월2일)는 거예요(윤석열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앞선 공판에서도 내란 특검 검사들은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법정에 나왔다).

■ 서지현 / 김건희 특검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 못 하겠다, 우리를 돌려보내 달라’고 집단 항명을 했다고 하고요. 내란 특검도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제가 판결문을 하나 읽어볼게요. ‘검사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에 수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성질상 검사의 전보 인사에 따른 발령지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전출 전입에 있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문이 있어요. 누구 판결문일까요? 제 가해자의 무죄 판결문입니다. 법원은 사실 관계를 다 인정했어요. 가해자가 추행했다는 걸 판결문에 명시했어요. 저에게 사표를 받을 목적으로 인사 원칙에 반해서 험지로 보냈다는 것도 판결문에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만 검사는 공무원이니까 인사 발령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무죄를 냈어요. 지금 검사들을 특검에 보복으로 보낸 거 아니잖아요. 범죄 감추려고, 사표 받으려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판결문이 얘기하잖아요. ‘성실히 근무해야 된다’, 당시 검사들이 이 판결문을 보고 환호했거든요. 보고 공부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변영주 /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말이죠.

■ 서지현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때 모두 검찰개혁이 화두였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항상 똑같거든요. 검사들은 항상 조직적으로 저항을 해요. 그 다음에 가족 수사, 측근 수사를 하죠. 그때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이 나서요. ‘이거 측근 수사 막으려고 검찰개혁한다는 거 아니야? 국민들 벌써 피로감 느끼잖아, 민생이 중요한데 검찰개혁 민생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프레임을 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레임덕이 오는 거죠. 레임덕이 오면 검찰개혁은 끝, 항상 이렇게 됐거든요. 지난번에 의료 개혁한다고 할 때 의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의사를 이긴 정권은 없다’고 했어요.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을 이긴 정권은 없다’, 항상 검찰개혁을 실패하게 했으니까 자신만만한 거죠. 검찰은 만 가지 수를 갖고 있거든요. 요즘 보고 있으면 그 만 가지 수가 이번에도 아주 잘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9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시사IN 조남진

■ 진행자 / 이유가 뭔가요?

■ 서지현 / 얼마 전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됐잖아요.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검찰 해체됐다’ ‘검찰이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면서 환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공치사를 하시던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너무나 이르다.’ 지금 검찰에서 ‘우리 이 가을만 잘 넘기자’면서 표정 관리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이 가을만 지나고 선거 국면에 들어서면 검찰개혁에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검찰청 이름 바뀌었다고 검찰개혁되는 거 아니거든요. 검찰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위헌적 ‘개명’이라고 해요. ‘개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개혁이 아니라 개명인데 그것도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검찰개혁이 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 딱 한 가지예요.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하면 되니까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원래 수사는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걸 ‘별건 수사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법이 명백히 있는데도 검찰이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죠. 광범위하게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식 수사하고 망신주기식 수사하고 가족 수사, 일가 수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성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하면 그 동일성을 검사가 판단하잖아요. 이전까지도 별건 수사 금지 원칙을 안 지키던 검찰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별건 수사 금지를 지킬까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수사권을 남겨주면 또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수사 인력이 남아요. 검찰청에는 검사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도로 검찰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알박기를 해놓겠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런데 진보적인 성향의 법조인 중에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서지현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구속 사건처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못하면 용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절차가 너무 지연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보완수사권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별하기 좀 어려운데,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사건 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기간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를 만들면 수사 지연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경찰에 절대적인 권력을 줘서도 안 되잖아요. 지난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할 때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아예 안 올라오게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경찰이 무혐의 한 사건도 전부 검찰에 송치해서 경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것도 체크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 민주적인 통제를 다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죠.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10월2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메고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진행자 / 그런데 검사들이 상복을 입고서는 정작 ‘이게 문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입장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 서지현 / 인권 침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잘나고 똑똑한 내가 검사로서 얼마나 잘 나가고 변호사로서 얼마나 잘 나갈 것인가, 이게 관심이거든요. 특검에 파견은 또 가요. 왜냐하면 특검에 갔다는 경력이 검사로서 경력, 또 나중에 변호사 할 때 경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검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던 사람 대부분 윤석열 정권이 되면서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잖아요. 변호사를 하는데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역자, 배신자가 돼서 전관예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간 검사들은 걱정되는 거예요. 경력 쌓으러 특검 갔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경력이 삐끗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죠. ‘나는 부역자가 아니라 저항군이야, 우리 상복 입고 돌려보내 달라고 집단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검찰에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국민은 안중에는 없어요. 이제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도 생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특검을 만들어 놓고 특검이 다 검사들 데리고 가잖아요. 이전까지 그렇게 성공한 특검이 없었어요. 박영수 특검이 거의 최초로 성공한 특검이고 그전까지는 별로 성공 못 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와서 뒤로 정보 흘리고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랬거든요.

■ 변영주 /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딴 게 아니에요. 아까 서지현 검사가 법률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저쪽도 법률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 서지현 /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찰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래요. 농담인 줄 알고 봤더니 정말 진지해요. 지금도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검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에서 한 번,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에서 또 한 번. 그래서 수사권이 헌법상 권리래요.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있어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 변영주 / 정말 언론에서 그런 틀린 이야기를 받아 써주면 안 됩니다.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 변영주 감독, 서지현 전 검사

나경희 기자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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