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택시 잡았더니 텅 빈 운전석…딱지 못 끊은 사연

김자아 기자 2025. 10. 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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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적발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 /페이스북

사람 없이 운행되는 미국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현재로선 자율 주행차에 교통 법규 위반을 적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교외 샌브루노의 경찰은 지난 주말 불법 유턴을 하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목격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 택시를 불러 세웠으나,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웨이모 회사 측에 현재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 일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단속에 나섰던 경찰은 “(웨이모에) 운전자가 없었기에 딱지를 발급할 수 없었다”며 “저희 과태료 기록부엔 ‘로봇’이라는 항목이 없다”고 했다.

이에 웨이모는 성명을 내고 자사의 시스템인 ‘웨이모 드라이버’는 “도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며 “계속되는 학습과 경험을 바탕으로 도로 안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사례는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자율 주행차에 대한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발부하는 데 경찰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관련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경찰이 자율 주행차가 지역 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자율 주행차 비준수 통보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 1일 시행된다. 비준수 통보서에 따른 처벌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애리조나주에서는 자율 주행차에도 일반 운전자처럼 교통 법규 위반 딱지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자율 주행차에 딱지가 발부된 사례는 접해보지 못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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