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 '50만원' 두근두근…수습·인턴·계약직 "나도 가능?"

안채원 기자 2025. 10.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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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선배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회사가 명절마다 직원들에게 50만원씩 수당을 챙겨준다는 걸 알게 됐는데, 본인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대감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수습(정식채용 후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배우는 기간)이나 인턴,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사원들의 경우에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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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귀성길 모습. /사진=임한별(머니S)

# 올해 8월 A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B씨는 추석을 앞두고 고민이 생겼다. 회사 선배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회사가 명절마다 직원들에게 50만원씩 수당을 챙겨준다는 걸 알게 됐는데, 본인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수습기간 3개월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대감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직장인들이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특별 수당, 이른바 '떡값'이다. 수습(정식채용 후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등을 배우는 기간)이나 인턴, 계약직 등 정규직이 아닌 사원들의 경우에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습사원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상여금 수령 여부가 달라진다.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상여금을 받게 되지만,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다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상여금은 임금과 같은 법적 의무가 아닌 어디까지나 사규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인턴, 계약직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우리 법은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 조건에서 차별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

따라서 만약 정규직 근로자들이 모두 상여금을 받았는데도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사가 이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별 시정 대상에 해당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외는 존재한다. △업무의 범위나 노동강도의 차이가 있을 때 △업무종사자의 자격요건이 다를 때 △장기근속을 유도하거나 장기근속한 직원들의 공로 보상이 목적일 때 △직급에 따라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를 때는 정규직만 명절 상여금을 받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입증 책임은 사측에 있다.

기간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해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사측이 승소한 판례도 있다. 2019년 강원랜드에서 근무하던 한 기간제 딜러는 정규직 딜러와 상여금이 다른 것을 문제 삼아 시정을 요청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건에서는 강원랜드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정규직이 기간제보다 재직 기간이 2년 정도 길어 업무숙련도가 더 높고, 정규직만 할 수 있는 특수업무가 존재하기에 상여금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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