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금 미지급 안 돼”… 불공정 원청 잡는 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
명절 한시적 운영… 지난 설 304억 회수
주로 계약 해석으로 원청-하청 대금 차이 발생
“원사업자가 다시는 불법 저지르지 않도록 중점”

“원사업자(제조 등을 위탁한 자)의 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지난달 26일 만난 이승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 제조하도급과 조사관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센터)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센터는 명절을 앞두고 직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받아야 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원사업자를 독려하는 한시적 조직이다. 수도권, 대전·충청,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설치됐다.
박일엽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 건설하도급과 조사관은 “처리 방식은 센터를 통해 신고받은 건과 평상시 신고를 받은 건과 동일하다”면서 “(신고센터의 운영 기간은) 특별 신고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센터는 지난 8월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50일간 운영됐다.
올해 초 설을 앞두고도 센터는 50일간 운영됐는데, 덕분에 21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그간 받지 못한 304억원을 돌려받았다. 센터는 전화, 공정위 홈페이지는 물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가 아닌 전화 상담만 받을 수도 있다. 박 조사관은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상담도 전화로 자주 진행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먼저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으면 자료부터 확인한다. 박 조사관은 “자료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신고자(하도급 업체)에게 보완을 요청한다”면서 “이후 피조사인(원사업자)에게 연락해 조정 의사를 묻는다”고 설명했다.
이때 피조사인이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면 업무는 공정위 산하의 분쟁조정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된다. 박 조사관은 “조정원에서도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느 측의 주장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고 부연했다.
센터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지난 설엔 이렇게 조기 지급된 대금이 3조747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조기 지급 대금 규모는 취합 중이다.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 중 원사업자가 작정하고 돈을 떼먹은 경우는 적다. 양 당사자가 대금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 조사관은 “자세히는 말할 수 없지만, 최근 두 사업자 간 계약 사항이 명확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다”면서 “하도급 업체는 특정 항목이 계약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했고, 원사업자는 계약에 이미 녹아있는 항목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는 10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은 “계약서 세부 내역상 불분명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신고인에게 설명했고, 양 당사자가 (10억보다 낮은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합의를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원사업자가 다시는 하도급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분쟁 중인) 하도급 업체에 한정된 게 아니라 다른 거래에서도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조사관은 “자재비 정산 시 원사업자는 실제 사용한 자재의 비용만, 하도급 업체는 (쓰지 않은 자재가 포함된) 계약서에 명시된 자재의 비용을 주장하는 건도 있다”면서 “현재 양 당사자를 조율해 가며 합의 중이다”고 했다.
두 사람은 부당 특약이 들어간 계약을 주의하라고 했다. 박 조사관은 “부당하게 낮게 대금이 결정됐다거나 특약을 맺었는데 하도급 업체에 불리하게 작성됐다면 (계약을 이미 맺었음에도 공정위에서) 잘못된 계약이라고 보고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조사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하도급 업체가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계약은 대표적인 부당 특약”이라면서 “계약을 맺을 때 그런 조항이 있다면 다듬어서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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