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일한 코레일” 징계 직원 벌써 484명…작년 전체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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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비위 행위 적발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 수가 4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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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47명…감독 소홀 등 55명
‘직장 내 성희롱’ 등 70% 이상 경징계
정점식 “대다수 솜방망이 처벌 그쳐”
![대전 동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4/ned/20251004060143439ainv.jpg)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올해 들어 비위 행위 적발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직원 수가 4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직원 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의 내부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징계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징계를 받은 직원 수는 484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 징계 직원 수가 112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작년 전체 징계 인원인 339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245건으로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위반’은 173건(35.7%)으로 뒤를 이었다. 직무 태만 49건(10.1%),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14건(2.9%), 관리감독 소홀 3건(0.6%)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47명에 달했다. 관리감독 소홀과 열차위규운전, 열차 이용방법 위반, 직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모두 55명이다. 잦은 열차사고와 직원들의 공무 중 사망·부상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징계가 다수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대부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전체의 30%를 넘는 158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고, 197명(40.7%)은 감봉 1~3개월 처분에 머물렀다. 정직 1~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은 98명(20.2%)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은 7명(1.4%), 해임은 24명(4.9%)에 불과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 절차를 밟은 4명은 모두 견책과 감봉 2개월 처분에 그쳤다.
징계를 받는 코레일 직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 ▷2020년(103명) ▷2021년(126명) ▷2022년(148명) ▷2023년(191명) ▷2024년(339건) ▷2025년 1~8월(484명)이다.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코레일이 근무 중 음주와 음주운전, 성희롱 등 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코레일 측의 안일함이 직원들의 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비위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강력한 징계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 내실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국민 신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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