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산? 영암산? 모두 ‘거짓’…중국산 ‘무화과호두파이’ 국산 둔갑

이시내 기자 2025. 10.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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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들여온 중국산 디저트제품이 국내 특정 지역명을 내세워 마치 국산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쿠팡·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담양 무화과 호두파이' 등 국내 지역명을 내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한 판매자는 상품 문의 댓글에서 "국산 무화과를 중국에서 가공해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제품 상세 정보 어디에도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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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11번가 등 이커머스에서
담양산으로 원산지 위장 판매
e-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무화과 호두파이’. 상품명에 ‘담양 무화과’라고 써 있지만 판매자는 원산지가 중국인 해외 배송 상품이라고 밝혔다.

해외 직구로 들여온 중국산 디저트제품이 국내 특정 지역명을 내세워 마치 국산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쿠팡·11번가 등 주요 e-커머스 플랫폼에서 ‘담양 무화과 호두파이’ 등 국내 지역명을 내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실제로는 해외 직구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다. 상품 상세 정보에 원재료 원산지 표기가 누락돼 있어 소비자들이 국산 제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크다.

한 판매자는 상품 문의 댓글에서 “국산 무화과를 중국에서 가공해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제품 상세 정보 어디에도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았다. 또 다른 판매자는 “해외 배송이며 원산지는 중국”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상품명에는 ‘담양 무화과’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상품명에 실제 원산지가 아닌 특정 지역명을 사용하는 것 또한 ‘원산지표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무화과 호두파이 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유명 동영상 플랫폼의 중간 광고를 통해 소비자 유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수조사에 나섰다.

무화과 최대 주산지인 전남 영암군은 지역농가와 가공업체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료를 납품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영암 무화과 호두파이’에 관한 주의보를 내렸다.

군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군청으로 문의 전화가 잇따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품질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대표 농산물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담양군 관계자도 “관련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중국산 제품이었다”면서 “해당 상품의 원료를 납품하는 지역 무화과농가나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에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소비자들도 구매 전 상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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