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금 들여 교육한 판사, 의무복무 안채우고 퇴직…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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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판사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서 환수조치가 뒤늦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은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승인되는 제도임에도 환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거나 환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승인한 것은 행정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며 "교육 중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승인한 것 역시 부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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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판사들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면서 환수조치가 뒤늦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환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퇴직이 승인되는 등의 제도적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대법원은 뒤늦게 환수에 나섰지만 실제 환수까지는 해당 판사들의 퇴직부터 최장 6개월이 걸렸다. 국회는 제도개선을 주문했고 대법원은 "환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 퇴직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2명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8월29일 환수금액 48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카이스트 석사과정에 입학한 판사 A씨는 9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했다. 판사 B씨 또한 2023년 디지털포렌식 과정을 위해 3900만원을 지원받은 뒤 교육기간 중 의원면직돼 마찬가지로 3년 기간을 채우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속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디지털포렌식 과정 등 다양한 국내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내규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일정 기간 법원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비를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수절차는 인사담당부서에 주소 등 개인정보 협조 요청을 하고 이후 재무부서가 반납을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급해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채권관리절차에 따라 민사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A·B 법관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각각 6월말, 5월중순에 송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고지서가 전달됐고 다시 3개월이 지나 납부가 이뤄진 것이다.
대법원 측은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대상자가 재직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환수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일단 퇴직을 하면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환수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경비 환수체계에 일정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환수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사전 조치 없이 명예퇴직 승인이 이뤄지고 교육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비용 환수 없이 임용권자의 의원면직 승인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은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승인되는 제도임에도 환수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거나 환수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승인한 것은 행정적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며 "교육 중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자를 임용권자가 승인한 것 역시 부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향후 퇴직으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해 퇴직 전에 환수절차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 부서와 더욱 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퇴직 전 환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환수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업무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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