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장기미제 사건, 정작 대법선 줄어
법원 장기미제 사건이 1·2심(사실심·하급심)에선 증가한 반면 3심(법률심·상고심)에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상고심 사건 적체 해소를 명목으로 하급심 판사를 대법원으로 보내는 대법관 증원을 추진 중인데 정작 사건 적체는 하급심에서 더 심해지는 추세인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6년간 형사 1심 합의사건 피고인 수는 2020년 433명에서 지난 6월 1289명으로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민사 1심 합의사건(중복 소송 제외)도 2247건에서 286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5년이 넘은 장기미제 사건의 경우 형사 1심 합의사건은 2020년 36명에서 지난 6월 206명으로 5.7배 폭증했고 같은 기간 민사 1심 합의사건도 211건에서 421건으로 2배 늘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증가세였다. 같은 기간 형사사건 피고인은 256명에서 376명(1.4배)으로 늘었고 민사사건도 2523건에서 3323건(1.3배)으로 증가했다. 5년 초과 장기미제 건수 역시 형사사건 피고인은 31명에서 45명(1.4배), 민사사건은 60건에서 79건(1.3배)으로 비슷한 추세로 늘었다.
반면 하급심에서의 장기미제 적체와 달리 상고심에선 꾸준히 감소세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524명에서 지난 6월 139명으로 4분의 1 수준이 됐고 민사사건도 662건에서 195건으로 줄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12명 증원하면 재판연구관이 최소 106명 이상 충원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관 정원이 정해져 있는 이상 하급심 법관을 대거 차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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