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AI로 초안 작성한다…“불공정 계약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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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AI 기술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불공정한 사례 등을 탐지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련 분쟁이 지속되자, 계약서 작성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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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AI 기술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불공정한 사례 등을 탐지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계약명이나 계약금액 등의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AI가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 등을 토대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준다.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를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 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 벌점을 받은 기업이 감경을 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는 기능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분쟁이나 법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하도급계약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벌점 감경 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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