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 행위 단속 강화
이지현 2025. 10. 3. 22:10
[KBS 전주]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단속 대상은 지방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경선 관련 당비 대납과 금품 제공, 기부, 매수 행위 등입니다.
선거법이나 위탁선거법을 위반해 선물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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