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정당성 놓고 격론…이진숙 2차 경찰 조사후 다시 유치장에

이규화 2025. 10. 3. 2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정당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한편 체포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갑이 채워진 채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방송서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 논란
불출석 사유서 내고 출석 조율 중 체포영장 신청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서 체포적부심 예정
“정식 출석요구는 6차례 아닌 한 차례 있었을 뿐”
국힘 “영장신청 때 불출석 사유서 첨부 안 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정당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가 발언한 내용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인가라는 근본적 의문부터 6번이나 소환했는데, 응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경찰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조사를 마친 후 이 전 위원장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하룻밤을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은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만큼 적부심 이후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체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다. 구속의 경우에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체포 단계부터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다. 그만큼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이 수사 초반부터 강하게 충돌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체포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석방돼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체포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식 출석 요구는 6차례가 아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찰이 불출석 가능성을 과장한 허위 수사 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소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국회 출석 등 모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기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심각한 수가기록 조작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