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전 남친과 모텔 간 아내…“술 깨러 갔다” 결국 이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에 아내가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고향 친구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남편과 결국 이혼에 이른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고향에 갈 때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남자 친구와 술자리를 가져왔고, A씨는 불편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아내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아내와 그 남성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아내가 해당 남성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아내가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고향 친구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남편과 결국 이혼에 이른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제주 출신 아내 B씨를 위해 명절마다 처가를 찾았다. 아내는 고향에 갈 때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남자 친구와 술자리를 가져왔고, A씨는 불편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아내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아내와 그 남성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아내가 해당 남성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법원은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1500만원에 그쳤다. 아내는 모텔 출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술을 깨러 갔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성인 남녀가 모텔에 간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며 “실제 사건 중에는 ‘모텔에서 색칠 공부를 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위자료는 보통 4000만~5000만원, 경우에 따라 8000만원까지도 인정되지만, 사연자는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아내와만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샘 해밍턴 아들 벤틀리 “난 호주 사람”…9살에 밝힌 정체성
- 악뮤 수현, 아이유 패션 지적 “예쁜 옷만 입지…” 울상
- 커피에 ‘이것’ 넣어마시면 건강음료 된다…“혈당 뚝·다이어트까지”
- “부자 증오” 엽기 살인 조직… 인육 먹었다고 자백 ‘충격’
- “‘이것’ 오래전부터 꾸준히”…‘65세’ 최화정의 몸매 유지 비결은?
- 곽튜브 살 더 빠졌네…“형 부부와 같은 시기 임신” 결혼 앞두고 ‘깜짝 근황’
- [단독] ‘승진 절벽’에 신음하는 공무원…부처 따라 10년 이상 격차
- “손톱 노랗게 변하고 치아 썩어” 과일만 먹던 20대女 영양실조로 사망…英 ‘충격’
- “이게 사과문?”…로제 ‘인종차별’ 英잡지 뒤늦은 수습도 논란(종합)
- 배에서 ‘이 소리’ 나면 젊어진다…70세 의사가 30년 지킨 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