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차 조사 후 다시 유치장으로…4일 체포적부심사

조해영 기자 2025. 10. 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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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내놓은 발언과 에스엔에스(SNS) 글들이 특정정당에 반대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보수 유튜브와 에스엔에스에서 내놓은 발언·게시글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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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2차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내놓은 발언과 에스엔에스(SNS) 글들이 특정정당에 반대하고,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오전 10시에 시작해 저녁 6시께 마무리했다. 경찰은 전날 1차 조사는 이 전 위원장이 야간조사를 거부하면서 밤 8시3분부터 8시57분까지 54분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 보수 유튜브와 에스엔에스에서 내놓은 발언·게시글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 등의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국가공무원법 위반), 2025년 4월 재보궐 선거와 21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공직선거법 위반)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쪽은 이런 발언들이 특정정당에 반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아닌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발언 등 객관적인 사실은 맞지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적용되려면 민주당에 대한 반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금방 끝날 조사를 위해 전직 장관급 인사를 퇴임 이틀 만에 불러서 조사하는 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을 영장을 통해 강제수사한다는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열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체포적부심과 별개로 경찰 역시 두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이 시한은 정지된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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