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차 조사 후 유치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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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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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6시께 조사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 후 다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 전 위원장은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더 보낸 뒤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의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별도로 이 전 위원장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체포가 적법한지, 계속 체포가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체포적부심사가 예정된 만큼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적부심 이후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을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선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법원이 심문을 위해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체포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2차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식사와 휴식을 제외하면 이틀간 실제 조사 시간은 6시간도 안 된다"며 "6시간도 안 되는 조사를 위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 것은 경찰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식 출석 요구는 6차례가 아닌 한 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찰이 불출석 가능성을 과장한 허위 수사 보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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