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불응" "사유서 냈다"…이진숙, 4일 '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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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3일) 오전부터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적절한지 따지는 심사를 청구해서, 내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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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면직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3일) 오전부터 이틀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까?
<기자>
어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돼서 조금 전인 저녁 6시 반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한숨도 못 자 피로한 상태지만, 황당한 체포에 대한 울분으로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 변호인 :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체포영장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경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건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3~4월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당시 당 대표를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심사를 청구했죠?
<기자>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적절한지 따지는 심사를 청구해서, 내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열립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6차례에 불응했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는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율한 출석 날짜가 오기도 전에 경찰이 다시 출석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경찰이 이걸 체포영장 신청 때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빼고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는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체포적부심에서도 이런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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