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에 반발‥체포적부심 청구에 경찰 고발 검토
[뉴스데스크]
◀ 앵커 ▶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6차례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체포감금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경찰에 전격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유튜브 출연과 SNS 글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진숙/당시 방송통신위원장(작년 9월 10일)]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의 발언들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부당한 체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압송 당시 기자들 앞에서 수갑 찬 손을 다섯 차례나 들어 올리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어제)] "자, 이진숙이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까지 채웁니다."
조사를 앞두고 수갑 찬 사진을 찍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6차례 출석 요구서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일정 때문에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지만, 이를 법원에 보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전 위원장 측 변호사(오늘)] "불출석·불응하는 외양을 가장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했다는 것은 경찰이 합법적 권력을 가장한 직권남용, 체포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 모두 이 전 위원장 측이 인지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체포영장 신청 당시 법원에 함께 제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적법한 체포였는지 판단을 받기 위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작년 한 해 체포·구속적부심 석방률은 7.9%.
그나마 석방된 것은 대부분 구속적부심으로, 체포적부심 인용률은 지극히 낮다는 관측입니다.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은 내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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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2639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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