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문 더 빨리 닫는다고?”…소비자 불편 외면하고 금요일 근무 1시간 단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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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3일 사측과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와 사측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 외에도 주4.5일제 도입 TF 신설과 임금 3.1% 인상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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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후 은행별로 협의
영업시간 오후 3시로 줄수도
억대연봉 은행원이 4.5일 주도
당국 소비자보호 기조와 상충

노사는 일단 이번 합의를 ‘잠정 합의’라고 했지만 그동안 노사 합의 전례를 봤을 때 이것이 최종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후 각 은행 지부별 노조는 산별노조인 금융노조가 마련한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측과 후속 협의를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단축 근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지부별 논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다.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의 방식으로는 3가지가 주로 거론된다. 현재 오전 9시에 시작하던 은행 업무를 10시로 늦추는 안, 점심시간을 둬 12시부터 1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는 안, 오후 4시였던 폐점 시간을 오후 3시로 당기는 안 등이다.
은행권에선 3가지 안 중 폐점 시간을 1시간 당기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주4.5일제 도입 요구의 핵심이 빠른 퇴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영업시간이 단축되면 비판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이 넘는 은행원들이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시간 단축만 요구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잠정 합의안으로 임금이 3.1%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에 따라선 전략적으로 근무 시작 시간을 10시로 늦출 가능성도 있다. 금요일은 물론 평일 하루 근무시간을 추가로 더 줄여달란 요구도 있다. 가령 IBK기업은행 노조는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5시 퇴근을 사측에 요구하는 상황이다. 수요일과 금요일 은행 영업시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연일 강조하고 나서는 것은 변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고삐를 죄고 나서면 사측의 부담이 커지는 탓이다. 게다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측)는 영업시간 단축 없이 근무시간만 줄이는 데 합의했단 입장이다.
사측은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은 고객 불편 예방을 위해 현행 영업시간 유지를 전제로 기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며 “추후 노사간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노조는 주4.5일제에 대해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단 의지도 보인다. 노조와 사측은 앞으로 태스크포스(TF)팀에서 실제 시행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올해는 주4.5일제 도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달 26일 주4.5일제 도입과 임금 3.9% 인상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은행회관 앞에서 무기한 철야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한편 이날 금융노조와 사측은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해 금요일 1시간 단축 근무 시행 외에도 주4.5일제 도입 TF 신설과 임금 3.1% 인상에 합의했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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