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만 7번째…‘신속 재판’ 가로막는 김용현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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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재판에서 또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 카드를 내밀며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보다 한달가량 먼저 재판이 시작됐지만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속도는 더 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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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재판에서 또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 카드를 내밀며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보다 한달가량 먼저 재판이 시작됐지만 증인신문 등 재판 진행 속도는 더 느리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9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해 재판이 중단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소송 지연 전략”이라며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6일 기피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이날도 지귀연 재판장은 간이기각을 선택하는 대신 변호인 쪽에 ‘기피신청 취하’를 요청했다. 4일 뒤 변호인 쪽에서 기피신청 취하서를 냈지만 지난 기일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재판은 지연됐다. 지귀연 재판장은 심문기일에 “날짜를 2∼3일 버려서 10월이나 11월에 공판기일을 몇 차례 더 넣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에 대해서도 “특검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만 6차례 했고, 관할 이전도 신청했다. 결국 지난 8월1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뒤 재판이 중단됐고 10월2일에야 재판이 재개됐다.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은 지난 6월25일 기각됐다.
김 전 장관의 재판 진행 속도는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보다 훨씬 느리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 4월14일 첫 공판이 시작돼 21차례 공판이 진행되면서 45명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반면에, 윤 전 대통령보다 한달 먼저 시작된 김 전 장관 재판은 19차례 공판 동안 32명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재판을 포함해 핵심적인 내란 재판 3개를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은 재판을 병합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지 재판장은 “3개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다”, “향후 (사건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판 계획을 밝혔다. 이어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쪽에서 또다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면 12월 안에 사건 병합 및 심리가 마무리될지 미지수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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