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이진숙, 유치장에서 울분으로 버티고 있다”

김명일 기자 2025. 10. 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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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경찰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조직을 정상화시켜 달라고 호소한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언급하며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표가 책임을 수행해 방통위 공석 3명의 상임위원을 추천하면 법률적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호소한 것이다. 공직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피의자 쪽에 연락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게 수사의 기본 관례인데, 경찰은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조사 일자를 결정해 요구서를 보냈다”며 “이 전 위원장이 생전 처음 겪어본 일이기 때문에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한다.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워낙 황당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유치장에서) 울분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이던 지난해 9월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에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섯 번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경찰서로 데려가면서 수갑을 채웠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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