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못받고 대금 지연 … 하도급분쟁, 건설사에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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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하도급 분쟁에 가장 많이 휘말린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대우건설로 총 44건이었다.
하도급 거래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5일에서 올해 53일까지 점차 길어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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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하도급 분쟁에 가장 많이 휘말린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사건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분쟁 평균 처리기간은 올해 처음으로 50일대를 넘어섰다.
3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대우건설로 총 44건이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 30건, 범씨앤씨건축사사무소·한양건설 29건, 대우조선해양건설·삼성물산 27건 등 순이었다. 상위 10곳 중 9곳은 건설업계 기업이었다.
하도급 분쟁조정은 발주사와 하도급업체 사이 거래에서 발생한 갈등을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해주는 제도다. 하도급 대금 지연 및 감액,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기술자료의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한 갈등이 대상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팀프레시 23건, 현대엔지니어링 11건, 한양건설 10건, 대우건설 10건 순으로 많았다. 유일한 물류기업인 팀프레시는 배송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료 150억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는 '미정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 등 과정에서 갑질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체감도는 72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올랐지만,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항목들은 60점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하도급 거래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45일에서 올해 53일까지 점차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실은 "단가 후려치기, 부당 감액, 기술자료 유용 등 여러 유형이 얽혀 하도급 분쟁 쟁점이 복잡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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