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181만원 나오자…흉기 들고 유흥주점 찾아간 5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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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거액을 결제한 뒤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에 흉기를 든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집에서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유흥주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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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으로 거액을 결제한 뒤 술값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생각에 흉기를 든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집에서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한 A씨는 술값이 과다하게 청구됐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유흥주점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19일 오전 3시25분 흉기를 들고 해당 주점을 찾았으나 문을 닫는 바람에 항의하지 못하고 주변 도로를 배회했다.
결국 A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내용과 그 경위에 과거 범죄전략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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