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적부심 청구…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검토(종합)

권혁범 기자 2025. 10. 3. 12: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서울남부지법서 심리
경찰 “관계없이 계속 수사”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그동안 경찰에 타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구금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위원장이 받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는 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임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 판사가 읽었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가능성이 없다”며 “기록에 누락된 게 아닌지 국정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체포적부심사와 별개로 3일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치장에서 이 전 위원장을 불러내 조사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됐던 지난해 9~10월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편향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를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회에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법리적 판단이 잘못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임 변호사는 “민주당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민주당에 반대하는 목적이라고 해석하면, 민주당은 누구도 비판을 못 하는 성역이냐”며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