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덕 교수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벌금 판결…한류스타에 좋은 선례”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불거진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사건과 관련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한류스타와 소속사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3일 서 교수는 자신의 입장을 통해 “향후 한류스타와 소속사에 이번 판결이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공항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과잉 경호 혐의로 기소된 경호원과 경호업체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홍콩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은 변우석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인근 승객들에게 강한 플래시를 비추며 심지어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물리력은 강제적인 힘을 의미하는데 빛을 비춰 시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도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촬영을 막으려면 비공개 동선이나 일정 조정 같은 정당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를 취하지 않고 빛을 사용한 점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교수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류스타가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스타 개인의 이미지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의 신뢰와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번 사건이 업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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