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출석 불응' 이진숙 이틀째 경찰 조사…내일 체포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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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에 앞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법한 수사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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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위원장 조사를 재개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에 앞서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며 "지난 9월27일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출석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4일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 체포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24시간 내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6분께 이 전 위원장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약 3시간 조사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지난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적법한 수사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2~3차례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일 자동 면직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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