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석 기각, 추석 구치소에서…한겨레 "황당 주장에 당연한 결정"

김예리 기자 2025. 10. 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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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이진숙 축출하려 조직개편, 체포까지"
한국일보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5만원 염치없다"…미 공영방송 스톱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지난 26일 처음으로 자신의 재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MBC 뉴스 캡쳐화면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2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겨레는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한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기술은 그만 부리고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뒤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반면, 석방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된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 85일 만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석을 해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보석 기각으로 구속이 유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추석을 맞게 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는 추석기간 명절 특식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도 평소 구치소 식단대로 식사가 제공된다”고 했다.

▲3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보석이 기각된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로 13회째 불출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중계방송됐다. 경향신문은 “재판에 앞서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했다'며 중계 허용 이유를 밝혔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법정에서 특검 측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위헌적 요소가 많아 이런 문제가 해소돼야만 출석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 안 나오면서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윤 전 대통령에게 보석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보석 기각 이유로 든 것을 두고 “석방되면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을 압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을 면전에서 반박한 바 있다. 파렴치하게도 국회 군병력 투입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렸다”고 했다.

▲3일 한겨레

한겨레는 “윤 전 대통령은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재판을 끌려는 꼼수”라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이라고 했다.

이진숙 체포…경찰 “출석요구서 6회” 조선 “축출하려 체포까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통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하면 법원에서 발부된다. 3일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등 신문이 1면에 이 전 위원장 체포 소식을 올렸다.

▲3일 조선일보
▲3일 세계일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체포 장소가 '자택 지하주차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30일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해 9월 유튜브채널 '펜앤마이크TV'에서 민주당을 가리켜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상당히 고의성이 있었고, 그 고의성 배후에는 현재 문재인 체제에서 임명된 방문진 이사, 저희가 평가하기엔 민노총에 더 친화적인 방문진 체제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 않았나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SNS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 전 위원장이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가자 경찰은 '8월12일부터 9월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3일 한겨레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개딸이 시켰나”라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서가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3일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野 “추석에 물가는 안 잡고 사람 잡아…경찰 아첨 수사”>라고 국민의힘 측 입장을 제목으로 한 기사를 9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선거법 위반)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임무영 변호사(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는 '이 전 위원장이 유튜브에 출연한 작년 8월은 (12·3 비상계엄 이전이라) 대선이 있을지 불확실했던 시기인 만큼 말이 안 된다'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위원장에서 자동 면직됐다. 그는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도 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구두로 설명했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했다. 이 말이 맞는다면 과잉 체포”라며 “현행범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도 찾기 어렵다”며 “단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소추하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체포까지 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썼다.

한국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5만원 염치없다” 사설

한국일보는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 추석 떡값 425만원 염치없다>란 제목의 사설을 냈다. 국회가 추석 연휴를 앞둔 2일에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는데, 수백만 원의 추석 떡값을 예외 없이 챙겼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의원들은 전날 명절 휴가비로 425만 원씩 받았다. '월 봉급의 60%를 지급한다'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한국 직장인 평균 월급(422만 원)과 엇비슷한 액수”라고 했다.

▲3일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절차가 그렇다고는 하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물론이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뻔뻔한 행태”라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70개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가로막힌 상태다. 앞서 거대 여당은 충분한 숙의와 타협 없이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쟁점법안을 밀어붙였고, 소수 야당은 수적 열세를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아예 거리로 나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주력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의원들 추석 보너스, 정말 염치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의 사설을 냈다.

경향 “미국 국영방송도 재판도 '스톱'”

미국 의회의 임시 예산안 합의 실패로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이 발생하면서 법원·국립공원 등의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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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향신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뉴욕 이민법원의 난민 심사를 위한 심리 등 주요 절차가 중단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미 국영방송인 미국의소리(VOA)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기자 80명을 해고했다. VOA 페르시아어 중국어 웹사이트에는 '미국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정부 폐쇄가 발생해 VOA 방송이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셧다운으로 국립공원이 일부만 개방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날 연방 국립공원관리청(NPS)은 국립공원 도로·산책로·기념물 등은 일반 관람객에게 개방할 것이나 시설 보호가 어려워지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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