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기후에너지환경 시스템 17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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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2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5개가 복구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이번 화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총 22개 시스템이 중단됐으며 이 중 배출권등록부(ETRS) 등 5개 시스템은 복구돼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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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입구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 부처명 간판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5.09.30. ppkjm@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3/newsis/20251003112214600hhla.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22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5개가 복구됐다. 단 17개는 여전히 중단 상태여서 추석 연휴 기간 핫라인 유지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이번 화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총 22개 시스템이 중단됐으며 이 중 배출권등록부(ETRS) 등 5개 시스템은 복구돼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현재까지 미복구된 17개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와 민원 처리 등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획조정실, 시스템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위기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긴급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복구된 화학물질사고대응(CARIS) 시스템 중단으로 화학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직통(핫라인)을 연휴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시템 중단으로 17종 법정 민원의 전자 접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9월 29일부터 재가동전까지 팩스·우편·이메일 등 대체 방식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민원 처리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17종의 법정 민원 중 제한 물질 수입 허가신청, 유해화학물질 허가 신청 등 12종은 1일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이용 시 감면 규정을 적용해 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에도 미복구 시스템의 조속한 복구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는 한편 정상 운영 중인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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