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유튜브 요금 5년 새 최대 71%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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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유튜브 프리미엄과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정부의 신고·인가·공시 의무가 없어, 사실상 요금 인상을 방치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요금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단순히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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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지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5년간 유튜브 프리미엄과 국내외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요금이 일제히 인상되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정부의 신고·인가·공시 의무가 없어, 사실상 요금 인상을 방치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71% 인상, 넷플릭스·티빙·웨이브도 줄줄이 올라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8690원에서 2024년 1만4900원으로 71.5% 인상됐다. 기존 가입자도 2024년부터 같은 금액을 내고 있다.
넷플릭스 역시 2021년 스탠다드 요금을 1만2000원에서 1만3500원으로 올린 뒤, 2025년 5월에는 베이직 요금을 9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6.3% 인상했다. 광고형 요금제도 같은 시점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3% 올랐다.
티빙은 2022년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 요금을 14~15% 인상했고, 2023년 11월에는 다시 20~24% 올려 두 차례 인상 효과가 누적됐다.웨이브도 2022년 베이직 17.7%, 스탠다드 18.3%, 프리미엄 18.7%를 동시에 인상했다.
디즈니플러스는 2023년 11월 프리미엄 요금을 새로 도입하면서 기존 대비 40% 인상된 가격을 책정했다.

그런데 OTT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OTT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2024)’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2024년 77%까지 증가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꾸준히 확대됐다.
2022년 8월과 2025년 6월(모바일인덱스/와이즈앱)을 비교하면 넷플릭스는 1214만명에서 1393만명으로, 쿠팡플레이는 380만명에서 732만명으로, 티빙은 429만명에서 573만명으로 늘었다. 디즈니플러스는 168만명에서 190만명으로, 유튜브는 2024만명에서 4625만명으로 늘었다. 웨이브만 432만명에서 253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무료 광고 기반 서비스인 유튜브는 일평균 이용 시간도 80.8분으로 늘어 국민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논란은 OTT가 통신요금처럼 정부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요금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단순히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만 하면 된다.
결국 정부는 인상 사실을 사후적으로 인지할 뿐, 국민은 구독 중단 외에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최수진 의원은 “통신요금은 정부가 직접 심사하면서 OTT·유튜브 요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것이 모순”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최소한의 관리·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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