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바로 물려준 부동산 5년간 1.5조 원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바로 물려받은 부동산이 1조 5천억 원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금액은 1조 5천 3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부모 대에서 내야 할 증여세가 생략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증여받는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됩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천590억 원, 2021년 4천447억 원, 2022년 3천580억 원, 2023년 2천942억 원, 2024년 1천812억 원으로, 연평균 약 3천74억 원의 부동산이 조부모로부터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증여됐습니다.
대물림된 부동산의 종류별 평균 증여액은 건물이 토지를 웃돌았습니다.
2018년에는 증여 1건당 토지가 평균 1억 9천만 원, 건물은 1억 6천100만 원으로 토지 증여액이 컸지만, 2021년에는 건물(1억 9천900만 원)이 토지(1억 3천200만 원)를 역전했습니다.
2024년에도 건물(2억 1천400만 원)이 토지(1억 3천200만 원)보다 증여액이 높았습니다.
증여받은 미성년자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생인 만 13∼18세 비중이 컸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13∼18세 미성년자 비율은 2024년 43.7%였고 7∼12세는 33.5%, 0∼6세는 22.8%였습니다. 건수 기준으로도 13∼18세가 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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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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