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부당"… 서울남부지법 내일 체포적부심사

강대묵 기자 2025. 10.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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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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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된지 이틀만이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 변호사는 "청구서에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체포된 후 3시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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