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노린 스미싱 기승…“기관 사칭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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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정부는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으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 유지 ▲개인·금융정보 요구 시 즉시 거절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 삭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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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정부는 “명절 특수를 노린 사이버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최근 3년간 탐지된 스미싱 가운데 절반 이상(53.4%)이 교통법규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유형이었다. 이번 추석에도 택배 배송 조회, 명절 선물 구매, 과태료 부과 등을 빙자한 문자 사기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수칙으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 유지 ▲개인·금융정보 요구 시 즉시 거절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 삭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기관은 연휴 기간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확인 서비스와 악성 앱 유포지 차단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 중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홍보하고, 경찰청은 사이버사기 피해 발생 시 즉각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의심 문자를 수신한 경우 KISA 118 상담센터를 통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향 방문과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명절 특성을 노린 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보안 수칙을 생활화하고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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