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함부로 '유재석처럼' 세금 냈다간 가산세 냅니다

이성원 2025. 10. 3. 0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Q. '국민 MC'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식이 최근 화제였습니다.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유재석은 손해를 감수하며 국가가 정한 경비율대로 세금을 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함부로 '유재석 방식'대로 내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게 맞나요.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대문세무서장 출신 이석봉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방식 잘 선택해야
고소득자는 기장 신고로 절세하는 게 바람직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지난 6월 남대문세무서장을 끝으로 31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이석봉 세무사는 "자기 유형에 맞는 신고 방식을 잘 선택해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석봉 세무회계사무소 제공

Q. '국민 MC' 유재석의 세금 납부 방식이 최근 화제였습니다.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유재석은 손해를 감수하며 국가가 정한 경비율대로 세금을 낸다고 하더군요. 탈세 논란 자체를 피하고, 세금 납부를 위한 '장부 기장'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추계신고'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유재석 방식'대로 내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고소득자가 무턱대고 단순·기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할 때 성실 기장(장부에 기록하는 것)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 수입액(매출액-부가가치세)을 기준으로 경비율 대상자와 장부 작성 대상가로 나뉘는데, 자격이 없음에도 경비율을 적용해 종소세를 신고하면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일명 무기장·무신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통상 산출세액의 20% 정도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Q. 경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다는 게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기장은 사업자가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자본 등을 장부에 정확히 적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파악하고, 세금을 매길 소득금액을 정확히 책정합니다. 사업자가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증명할지 기장의 의무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는 전문가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영세 사업자는 세무사를 고용하지 않는 한 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경비율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복잡한 기장 업무를 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추계'하는 것입니다. 수입액에 단순 경비율을 곱하면 필요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단 기준경비율은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증빙해야 하고, 기타 경비만 기준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Q. 경비율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업종별로 다른데, 단순 경비율을 보면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기타 등 2,400만 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 3,600만 원 미만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 원 미만입니다. 기준 경비율은 이보다 소득이 높은 이들이 장부를 쓰지 않을 때 적용하는 경비율입니다. 단 고소득 사업자는 단순·기준 경비율 신고 모두 가산세를 내야 하고, 기장 세액공제(세액의 20% 한도, 최대 100만 원)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기장 업무는 국가에서도 권장합니다. 경비를 입증하지 않고 추계해 신고하면 세무조사 위험은 적겠지만, 장부 신고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