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떡값’ 봤더니 '충격'…국회의원 425만원 VS 직장인 63만원

2025. 10. 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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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과연 명절 휴가비를 얼마 받을까.

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의원들 명절 휴가비는 설날·추석 두 번에 걸쳐 약 425만원이 지급된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직장인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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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사진=한국경제신문


국회의원은 과연 명절 휴가비를 얼마 받을까.

3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상여 수당으로 받는 명절 휴가비는 총 849만5880원이다. 의원들 명절 휴가비는 설날·추석 두 번에 걸쳐 약 425만원이 지급된다.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직장인 1인당 평균 상여금 지급액은 62만8000원이었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가 직장인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을 앞두고 한 국회의원이 고액의 휴가비를 받지 않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휴가비를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제 통장에 어김없이 명절 휴가비 424만7940원이 찍혔다”며 “작년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고 했다.

또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래놓고 민생을 외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이번 명절 휴가비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래도 제 삶에는 지장이 없다”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추석에도 명절 휴가비 명목으로 받은 424만7940원을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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