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였는데 “근로자 아니니 돌아가라”…제화공의 설움
[앵커]
이렇게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사업자등록을 시켜 '무늬만 사장'으로 둔갑시킨 뒤 퇴직금을 떼먹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신발 브랜드 하청 업체에서 수십 년간 일해 온 제화공들.
쏟아지는 물량을 맞추려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신발을 매만져야 했습니다.
[제화공/음성변조 : "일요일 날도 바쁠 때는 시키면 해야 되죠. 사장이 시키니까 해야지."]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던 이들에게 업체 측은 10년 전부터 개인사업자 등록을 요구했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하루아침에 '노동자'에서 '사장님'이 된 겁니다.
그리곤 퇴직할 때가 되자 직원이 아니니 퇴직금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업체 사장/음성변조 : "(다른 공장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근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고요."]
노동청을 찾았지만 도움은커녕 진정취하서를 쓰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화공/음성변조 : "안 된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은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감독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후 노무사를 선임해 다시 진정을 넣자 제화공의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지난 4월엔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퇴직금을 주지 않은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노동청에 판단이 달라진 이유를 묻자 "담당 근로감독관이 휴직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임금 체불 규모는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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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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