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50만원 물어줘라"…분실된 내 택배, 이럴 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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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배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택배 업체 쪽에서는 서류는 원래 발송 금지 품목이라며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택배 회사가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택배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는 취급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가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B씨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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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급 금지 품목인지 아닌지, 물건 가액을 기재했는지 안 했는지 등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진다. 만약 택배가 오배송됐는데 자기 것으로 챙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택배와 관련한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를 택배로 받으려다 택배가 분실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연히 배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택배 업체 쪽에서는 서류는 원래 발송 금지 품목이라며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사전에 발송 금지 품목을 안내받지 못해 억울했다.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회사가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택배 회사에 배송 지연 관련 문의를 했을 때도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운송장을 조회했을 때도 '배달 중'으로 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택배 회사가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취급 금지 품목을 택배로 발송한 B씨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택배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는 취급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가 기재돼 있었지만 이를 B씨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B씨가 운송물의 가격을 미리 신고하지 않았던 점 등을 반영해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정해졌다.
택배 분실 외에도 택배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오배송 사실을 알고도 택배물건을 제 것인 양 사용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택배가 오배송됐다면 이때 그 택배는 법적으로 '택배를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된다. 이런 경우 자신의 집 문 앞에 잘못 배송된 택배를 가져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점유이탈물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잠시 잃어버린 물건을 의미한다. 잠시 물건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 물건의 소유는 여전히 본래 주인에게 있다. 이런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 갔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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