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카메라, 어떻게 작동하나? [생활 속, 수학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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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차를 소수의 인력으로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워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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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최근에는 앞 번호판이 아닌, 뒤 번호판을 단속하는 장비도 등장했다. 운전 중에 잠시 딴생각을 하거나 동승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단속 카메라에 찍히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로별 제한속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그러나 그 많은 차를 소수의 인력으로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워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놓고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반대로 운전자들은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안을 활용 중이며, 이에 맞서 단속 장비도 더 세밀하고 정교해지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 무인단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동식이나, 구간 단속의 경우, 두 지점을 선택한 뒤 자동차가 그 지점을 통과하는 시간을 측정해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선(와이어) 방식’이 많이 쓰인다. 도로에 센서가 내장된 두 줄의 선을 깔고, 그 사이를 지나는 차량의 통과 시간을 측정해 속도로 환산한다. 제한속도를 넘기면 적외선 감지로 카메라에 담는 것이다. 물론,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플래시는 터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두 줄의 선’은 어디에 설치할까? 도로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첫 번째 선은 보통 두 번째 선보다 20~30m 전방에, 두 번째 선은 무인단속 카메라로부터 약 50m 전방에 설치된다. 차량 속도는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에 대한 차량의 통과시간 차이를 재어 계산한다. 예컨대 두 선의 간격이 30m일 경우 1.8초 이내에 두 선을 지난다면 시속 60㎞를 넘어선 것이다.
과속, 신호 위반, 주정차 단속은 자동으로 이뤄진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이제나저제나 과태료 청구서를 기다리며 불안한 날들을 보낸다. 하지만 요즘은 미리 확인할 방법도 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wetax(위택스)’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단속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 알림 기능을 설정해 두면 무인카메라 작동 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경고등이다. 법규를 위반하고 전전긍긍하기보다,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창우 대구교육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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