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오늘 체포적부심 청구"

김민형 2025. 10. 3. 01:0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25]

◀ 앵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서울 강남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 등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포 이유에 대해선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도 "6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은 건 맞지만, 우편물이 소환일 이후에 도착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  "형식적으로 출석에 불응한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본격적인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2448_3683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