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체포‥"오늘 체포적부심 청구"
[뉴스25]
◀ 앵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체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서울 강남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난해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다",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 등이 문제라고 봤습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포 이유에 대해선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도 "6차례 출석요구서를 받은 건 맞지만, 우편물이 소환일 이후에 도착했다"며 체포적부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 "형식적으로 출석에 불응한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행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본격적인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이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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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2448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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