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깡통전세’ 담보 사기단에 실형 선고

석현주 기자 2025. 10. 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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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 자료사진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불리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같거나 초과하는 전세 계약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임차인 정보를 이용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C씨와 D씨는 명의자·채무자 역할을 맡았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실제 임차인이 월세로 거주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천만원을 편취했다.

피해자 이씨는 서울 금천구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1억3348만원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고, 또 다른 피해자 류씨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을 담보로 7734만원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 신뢰를 유도했다.

이에 피고인 A(보험설계사)씨와 B(자영업자)씨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피고인 C(무직)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무직)씨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다"며 "사기 과정에서 문서위조까지 저질러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C씨와 D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기획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됐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